2014년식 야마하 MT09 정기(환경)검사 완료! 그리고... 팁

2017. 6. 18. 20:52취미/Bike #MT09SP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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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1일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출고를 했습니다.

벌써 만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곧,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신조차 3년)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기 위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주말에도 검사를 하는지 문의를 하고 방문했습니다.


준비물(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비용 15,000원

2017/05/19 - [취미/Bike, Ninebot]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검사소

http://www.ts2020.kr/html/nsi/vii/MAInformation.do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14년 4월 7일 시행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유효기간 3년)

http://www.ts2020.kr/html/nsi/vii/IATPeriod.do


지금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포항)로 방문을 했습니다. 등록, 주거지 상관없음



자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튜닝 머플러 구조변경도 통과했고, 촉매도 장착되어 있으니 특별하게 문제 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관능검사에서 걸렸습니다.

번호판가드 꼭 떼고 가시길....(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사원님께서 친절하게 스패너를 빌려 주셔서 통과~

얼마 전부터 헤드라이트가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하긴 했지만,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통과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배선 접촉, 조립 불량 ㅜㅜ

이건 검사소마다, 검사원마다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관능검사 보다 더 중요한 배출가스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


배출가스 검사와 배기소음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검사 시 바이크 뒤에서 CCTV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출가스

첫 번째 검사 일산화탄소(CO) 3.5

두 번째 검사 일산화탄소(CO) 3.8

당당?하게 불합격!!!

왜지? 촉매가 없나? 아니면 촉매가 제 역할을 못하나???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재검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이크의 Co 값을 조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YSK 정비팀으로 전화를 합니다.


Co1, Co2, Co3 의 값을 최저치로 설정합니다. (기억에 -128?)

Co 값을 최저치로 설정 후 시동을 켜니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Co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Co1, Co2, Co3 은 각각의 실린더입니다. 3기통이라 1, 2, 3 (4기통은 1, 2, 3, 4)


Co 값에 대한 MT포럼 내 게시글

아는 분들은 아는 MT-09 의 Co기능과 세팅

http://cafe.naver.com/mt09forum/21506


간단한 촉매 상식

http://cafe.naver.com/mt09forum/12575


co 조정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mt09forum/11308


검색 해봤습니다.

http://cafe.naver.com/mt09forum/9823


너무궁금합니다...

http://cafe.naver.com/mt09forum/9807


Co 값 조정 후 일산화탄소(CO) 측정치 0

음... 0이라니...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보이는 화면에서는 0.3까지 올라갔습니다.

검사(측정) 하는 시간대비 평균값을 기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합격을 했지만, 검사를 위한 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 (바이크 등록 전후 31일)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재검사 기간 중 검사 신청 시에는 별도의 검사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음 검사 기간은 2년 후 검사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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